사회고재민
한화오션이 직영 노조와 달리 하청업체 노조의 농성 천막만 설치하지 못하도록 막은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오늘 한화오션이 직영노조의 천막 설치는 허용하면서, 하청업체 노조의 천막 설치를 막고 강제로 철거한 건 부당한 차별이라고 보고, 지난 7월 한화오션 대표이사에게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화오션 하청 노동자인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지난해 11월 경남 거제시 한화오션 사업장 안에서 농성 천막을 설치하려 했지만, 직원 1백여 명을 동원한 사측에 의해 강제 철거됐습니다.
이들은 ″한화오션이 과거 원청 노조의 천막 설치는 허용했다″며 인권위에 ″부당한 차별을 당했다″고 진정을 넣었습니다.
이에 한화오션은 ″안전문제나 생산시설 불법 점거 우려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하청 노조의 쟁의 행위가 성격과 목적, 방식 등에서 직영 노조와 본질적으로 유사함에도 하청 노조 천막 설치만 제지한 행위는 불리한 차별 처우″라고 판단했습니다.
사측이 제기한 ′불법 점거 우려′에 대해 ″구체적 위험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인권위는 다만, 철거됐던 하청 노조의 천막이 다시 설치돼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진정 자체는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