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송서영

서울교통공사, '합정역 화재' 대용량 배터리 역사에 반입한 승객 고소

입력 | 2025-10-01 14:29   수정 | 2025-10-01 14:29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역사에 오토바이용 대용량 배터리를 가지고 들어갔던 승객을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9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지난달 1일 서울 지하철 2호선 합정역 안에서 한 승객이 가지고 있던 20kg짜리 오토바이용 배터리에서 연기가 나면서 합정역을 지나는 2호선과 6호선 열차가 약 30분 동안 무정차 통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철도안전법 42조는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물건을 열차에 들고 탈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