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지인

인천공항 승객 얼굴에 플래시‥변우석 사설 경호원 벌금 100만 원

입력 | 2025-10-02 14:38   수정 | 2025-10-02 15:59
작년 7월 인천국제공항에서 배우 변우석 씨를 과잉 경호해 논란을 빚은 사설 경호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재판부는 작년 7월 12일 인천공항에서 변 씨를 경호하는 과정에서 다른 승객들에게 위력을 과시하는 등 경호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경호원과 소속 경호업체에 각각 벌금 1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경호원은 당시 변 씨를 따라가면서 다른 승객들의 항공권을 검사하고 얼굴을 향해 강한 플래시 불빛을 비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변 씨는 홍콩에서 열리는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인천공항을 찾았고, 변 씨를 보기 위해 많은 팬이 한꺼번에 몰리자 사설 경호원들은 게이트를 통제했습니다.

재판부는 ″빛을 비추는 행위는 물리력 행사에 해당하고 경비업무의 범위에도 들어가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경호 대상자는 일정을 노출하고 ′팬 미팅′하듯 팬들이 모여 있는 장소를 통해 이동했는데, 경호원이 휴대전화 촬영을 이유로 별다른 위험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을 향해 빛을 비춰 시각기관을 자극했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