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혜리
재직 시절 집무 중 쓰러진 전직 국회의원이 ″직무로 인해 재해를 당했다″며 치료비와 수당 지급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제20대 국회의원이었던 정재호 전 의원이 국가를 상대로 낸 치료비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수당법에 규정된 상해는 질병과는 구분되는 개념이고, 이 사건 재해는 상해가 아니라 질병에 해당한다″며 ″정 전 의원은 국가에 치료비와 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2018년 9월 의정활동 중 과로로 인한 뇌출혈 등으로 쓰러졌던 정 전 의원은, 지난해 9월 ″직무로 인한 재해를 당해 신체장애인이 됐다″며 국회의원수당법에 따라 치료비와 6개월분의 수당 지급을 국회 사무처에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국회 사무총장이 ″치료비와 수당 지급 사유인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거부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