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강나림

대법,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상고심 16일 선고

입력 | 2025-10-10 18:25   수정 | 2025-10-10 19:21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는 16일 나옵니다.

대법원 1부는 16일 오전 10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 선고를 진행합니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1조 3천8백억 원에 달하는 재산분할 금액의 변동 여부로, 앞서 서울고법은 작년 5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 재산 분할로 1조 3천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앞서 1심의 재산분할 665억 원과 비교해 20배 많은 금액입니다.

핵심 쟁점은 현재 SK그룹이 있기까지 노태우 전 대통령과 노 관장의 기여가 얼마나 있었는지로, 2심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백억 원이 최종현 SK그룹 선대회장 쪽으로 들어갔고, 이 금액이 선대회장의 기존 자산과 함께 당시 선경그룹의 종잣돈이 됐다고 봤습니다.

이와 관련해 노 관장은 모친 김옥숙 여사의 메모와 겉면에 ′선경′이라고 적힌 어음 봉투를 법원에 제출하며 2012년쯤 50억 원짜리 약속어음 2장을 SK그룹에 줬다고 주장했으며, 최 회장 측은 약속어음은 차용증과 달라 돈을 받았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항소심에서의 판결문 수정도 재산분할 금액 변동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항소심은 SK의 모태인 대한텔레콤 가치를 주당 100원으로 잘못 산정했다가, 주당 가치를 1천 원으로 재산정하며 판결문을 수정하면서 재산분할 총액은 변경하지 않았는데, 대법원이 이 부분을 다시 들여다보면 재산분할 금액이 낮춰질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