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솔잎

54억원대 아파트 분양사기 벌인 30대 2심서 징역 9년

입력 | 2025-10-11 13:59   수정 | 2025-10-11 13:59
지인을 비롯해 12명을 상대로 54억 원대 아파트 분양 수수료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된 30대에게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고법 형사3부 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중에는 자녀의 어린이집 학부모 관계로 친분을 맺었던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어 피해자들은 단순한 재산상 손실을 넘어 깊은 배신감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빼돌린 돈을 불법 도박자금 등으로 소비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2022년부터 2년간 경기지역 아파트 등의 분양사무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아파트 분양 계약금을 빌려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12명에게 돈을 가로챈 뒤 사이버도박과 개인채무 변제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