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강나림
법원이 모레 열리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첫 재판에 대해 촬영 및 중계를 허용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장관으로서 대통령이 자의적인 계엄 선포를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와 윤 전 대통령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경찰청과 소방청에 전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과 체포 방해 혐의 재판,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재판에 대해 중계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허용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