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남상호

16억 횡령 조현준 효성 회장,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배임은 무죄

입력 | 2025-10-16 13:02   수정 | 2025-10-16 13:13
2백억 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16억 원대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조 회장에게 일부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조 회장은 지난 2013년 주식 재매수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이 대주주인 개인회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에 유상감자와 자사주 매입을 하도록 해 179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2018년 기소됐습니다.

또 2008년에서 2009년 자신이 산 미술품 38점을 효성 ′아트펀드′에서 비싸게 사들이도록 해 12억 원의 차익을 얻은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2002부터 2012년까지 측근 한 모 씨와 지인 등을 채용한 것처럼 위장해 허위 급여로 16억여 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앞서 1심은 ′아트펀드′가 사들인 조 회장의 미술품 관련 배임 혐의와 측근 등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한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 관련 배임 혐의는 유상감자 과정에서 시가보다 높게 신주를 배정했다는 이유만으로 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후 2심은 1심이 유죄로 본 미술품 관련 배임 혐의도 무죄로 뒤집고, 허위 급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16억여 원의 허위 급여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조 회장과 검찰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