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남상호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지인 넘긴 피고인에 검찰 구형보다 높은 징역 10년 판결

입력 | 2025-10-22 11:30   수정 | 2025-10-22 11:30
같이 사기 범행을 저지르자는 제안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지인을 캄보디아 보이스 피싱 범죄 조직에 넘겨 20일 넘게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일당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지인을 캄보디아 보이스 피싱 조직에 넘겨 현지에서 감금하게 해 결국 피해자의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게 만든 혐의로 구속기소 된 주범 신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검찰이 구형한 9년보다 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공범으로 기소된 박 모 씨에게는 징역 5년, 김 모 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신 씨는 다른 공범들을 위협해 피해자를 캄보디아로 이송하고 감금하는 행위를 했다″며 ″그런데도 이를 전면 부인하면서 수사 과정에서 아무런 협조도 하지 않고, 재판 과정에서도 억울함을 호소할 뿐 반성문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질타했습니다.

공범들에 대해서는 ″비록 신 씨의 위협이 있었다고 해도 그 위협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기 위해 범행에 가담했다″며 ″자발적으로 범행에 나아간 건 아니지만, 피해자를 몰아넣은 행위에 대해서도 상당 기간의 징역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수입차량 차대번호를 악용한 사기를 같이 저지르자는 제안을 피해자가 거부해 손해가 발생하자 피해자에게 ″캄보디아 관광사업을 추진 중인데, 캄보디아에 가서 계약서만 받아오면 채무를 없애주겠다″고 속여 비행기에 탑승하게 한 뒤 현지 범죄조직원들에게 넘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어 캄보디아 조직원들은 피해자를 캄보디아와 베트남 국경 인근에 있는 범죄 단지에 감금한 뒤 여권과 휴대전화를 빼앗고, 스마트뱅킹 기능을 이용해 피해자의 계좌를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직원들은 또 피해자의 계좌가 지급 정지되자 다른 대포통장 명의자들이 고문당한 뒤 사망한 영상 등을 보여주며 ″부모에게 계좌에 묶인 돈과 대포계좌 마련 비용을 보내라고 하라″고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는 20여 일간 범죄 단지 등에 감금돼 있다가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의 도움으로 구출됐습니다.

콜센터와 숙소 건물 등이 있는 이 범죄 단지는 경비원들이 출입을 통제하고 담벼락과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곳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