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도윤선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입주 예정자들이 시공사와 시행사 사이 갈등으로 건물 사용승인이 나지 않아 예정일이 일주일 이상 지났는데 입주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메트로움지벨리 퍼스트′ 청년안심주택 공공임대에 당첨된 70세대는 지난 13일부터 입주할 예정이었지만 오늘까지 한 세대도 입주하지 못했습니다.
추가 공사비를 지급하라는 시공사 요구에 시행사가 부당하다고 맞서면서 관할 구청에 건물 사용승인에 필요한 임대보증금 보증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등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서울시가 관련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서울시는 ″시행사와 시공사를 불러 합의하도록 돕고 있다″며 ″시행사와 협약을 맺은 만큼 협약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으면 조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당장 거처 마련이 어려운 입주 예정자들에게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를 통해 다른 공공임대주택 공실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