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민지
함께 동거하던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16년 동안 암매장한 남성에게 징역 14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김 모 씨에게 살인죄로 징역 14년, 마약류 관리법 위반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8년 10월 경남 거제시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같이 살던 3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고 시멘트를 부어 야외 베란다에 묻은 혐의를 받습니다.
김 씨의 범행은 지난해 8월 누수 공사를 위해 베란다를 파내던 작업자가 시신이 담긴 가방을 발견하면서 16년 만에 드러났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의 수단과 방법, 결과, 이후 정황을 보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살인죄에 대해 징역 14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