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민지

윤석열 측 "재판 의무 중계는 위헌"‥세 번째 위헌심판 제청 신청

입력 | 2025-10-29 17:46   수정 | 2025-10-29 17:47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재판 과정을 의무적으로 중계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내란 특검법에 대해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게 해달라며 세 번째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요청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어제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의무 중계 조항이 ″과도한 여론의 압박을 받도록 한다″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겁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달 8일 같은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지난달 30일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심리하는 다른 재판부에도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