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혜리

'내란' 특검, 추경호 체포동의 요구서 오늘 중 법무부 보내

입력 | 2025-11-04 14:45   수정 | 2025-11-04 15:35
′내란′ 특검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법원으로부터 받아 오늘 중 법무부에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추경호 의원과 관련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법원으로부터 오늘 아침에 송부받았다″며 ″금일 중 법무부에 송부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특검은 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의혹을 받는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어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현직 의원은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립니다.

국회의장은 체포동의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치는 게 원칙입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가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