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고은상

"김정은 휴양소, 노아의 홍수‥" '여인형 충격 메모' 띄운 특검 [현장영상]

입력 | 2025-11-10 12:07   수정 | 2025-11-10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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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ab_sub_heading″ style=″position:relative;margin-top:17px;padding-top:15px;padding-bottom:14px;border-top:1px solid #444446;border-bottom:1px solid #ebebeb;color:#3e3e40;font-size:20px;line-height:1.5;″><div class=″dim″ style=″display: none;″><br> </div><div class=″dim″ style=″display: none;″>━<br> </div><div class=″ab_sub_headingline″ style=″font-weight:bold;″> ′내란 특검′ 브리핑
2025년 11월 10일 </div><div class=″dim″ style=″display: none;″><br></div></div>
<b style=″font-family:none;″>윤석열·김용현·여인형 일반이적 등 혐의로 기소

특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메모 복구해 공개 </b>

[박지영/특검보]

″특검은 특검법 제2조 1항 제8호에 규정된 수사 대상인 12.3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무인기, 평양 침투 등의 방법으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여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야기하려 하였다는 범죄 혐의 및 이를 통하여 비상계엄 선포를 하는 방법으로 내란 군사 반란을 시도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수사 결과 금일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일반 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과 함께 위계 공무집행 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교사죄 등으로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인 윤석열, 김용현, 여인형이 공모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남북 간 무력 충돌 위험을 증대시키는 등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저해하였다는 것입니다.

특검은 포렌식 결과를 작업을 통해 여인형의 핸드폰에서 메모를 발견하였습니다.″

<blockquote style=″position:relative; margin:20px 0; padding:19px 29px; border:1px solid #e5e5e5; background:#f7f7f7; color:#222″> <b style=″font-family:none;″>*여인형 메모 내용</b>

24년 10월 18일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찾아서 공략해야 합니다.

불안정 상황을 만들거나 또는 만들어진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체면이 손상되어 반드시 대응할 수밖에 없는 타겟팅

평양, 원산 외국인 관광지, 김정은 휴양소

10월 23일 목적과 최종 상태

미니멈 안보 위기

풍선, 드론, 국지포격

적의 전략적 무력 실시, 이를 군사적 명분화 할 수 있을까?

그다음에 10월 27일입니다.

포고령 위반 최우선 검거 및 압수수색

11월 5일 적 행동이 먼저임

전시 또는 경찰력으로 통제 불가 상황이 와야 함

적은 매우 수세적임

그다음에 11월 6일

최초부터 군경합동이 필수

11월 9일 보시면 이재명, 조국, 한동훈, 정청래,
김민석, 우원식, 이학영, 박찬대, 김민웅, 양경수, 최재영, 김어준
양정천, 조해주

11월 15일 공세적 조치 +자위권적 응징 태세 </blockquote>

[박지영/특검보]

″메모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나 평가는 군사기밀 침해 우려가 있어서 설명하지 못함을 양해 바랍니다.

비상계엄의 논의 및 준비 시기와 관련해서도 특검은 노상원 수첩 판독 결과 늦어도 2023년 10월 군장성 인사가 이루어질 무렵부터 준비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구체적 범죄 사실은 군사기밀 관련 법령에 따라 상세히 공개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의혹이 의혹으로 종결되길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통해 설마가 사실로 확인되는 과정은 수사에 참여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실망을 넘어 참담함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군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국방장관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남북 군사 대치 상황을 이용하려 한 행위는 국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다시는 이런 역사적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법원에서 그에 합당한 판결을 선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특검은 국가 수호를 위한 군사작전을 수행함에 있어 조금의 위축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하에 공소 제기 대상 범죄 사실의 구성에 최대한 신중과 절제를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