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혜리

해병 특검, 임성근 구속 기소‥'채상병 순직' 2년 4개월만

입력 | 2025-11-10 14:34   수정 | 2025-11-10 14:34
′순직 해병′ 특검이 채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을 물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정민영 특검보는 오늘 브리핑에서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와 군 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또 박상현 당시 제2신속기동부대장, 최진규 전 포11대대장, 이용민 전 포7대대장, 장 모 중대장 1명 등 해병대 지휘관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죄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 등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내성천 유역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 허리 깊이의 수중수색을 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채상병은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고, 물에 빠졌다가 구조된 이 모 당시 병장은 정신적 상해로 한 달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고 특검은 설명했습니다.

특검은 사고 부대 외에도 다수 부대에서 수중수색 등 위험한 상황이 있었고, 임 전 사단장이 공범 및 주요 참고인들의 진술을 회유한 정황 등을 추가 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포렌식을 통해 임 전 사단장이 경북경찰청의 해병대 압수수색 당일 자신의 휴대전화에 있던 해병대원들의 수중수색 현장 사진을 보안 폴더로 옮겨 이를 은닉한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당시 수중 수색 사실을 몰랐다던 임 전 사단장 주장과 달리 그가 수중수색 관련 영상 기사 링크를 수신하고, 채상병이 실종된 뒤 이용민 전 대대장에게 ′니들이 물 어디까지 들어가라고 지침을 줬냐′고 한 통화 녹음 파일 등의 증거를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 등 주요 피의자를 기소한 건 지난 7월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이후 처음으로, 채상병 순직사건 발생 이후 약 2년 4개월 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