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준범
한덕수 전 총리 사건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에 나오지 않자 재판부가 강제 구인을 결정했습니다.
한 전 총리 사건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이진관 부장판사는 ″불출석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해 제재 조치에 나서겠다″며 과태료 5백만 원을 부과하고 11월 19일 오후 4시에 나오라는 구인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앞서 오전 재판에 불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해서도 불출석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같은 조치를 내렸습니다.
한편 이 부장판사는 한 전 총리 재판을 오는 26일 마무리하고, 내년 1월 21일이나 28일에 선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저희의 기본적 입장은 11월 심리 종료가 목표라는 걸 두 번 말했다″면서 ″비상계엄 1년이 지나간 상황을 고려해 나머지 증인 소환을 계속하는 것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고민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