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한솔
두 자녀의 양육비 9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쇼트트랙 국가대표 출신 김동성 씨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수원지검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자녀들이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본 점을 참작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 변호인은 ″잘못한 것은 맞지만 악의적인 것은 아니″라며 ″막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피고인이 어떻게든 양육비를 지급할 계획이 있으니 선처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최후진술에서 ″지도자 자격증을 다시 받아 코치로 자리 잡으려고 노력 중″이라며 ″조금만 더 기간을 주시고 지켜봐 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엄벌 탄원서를 제출했다″며 ″피고인의 양육비 지급 계획 자료를 받아본 뒤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씨는 2019년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전 부인이 키우는 두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김 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다음 달 10일 수원지법에서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