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나연
남조선민족해방전선 사건에 연루돼 유죄 판결을 받은 이영주 씨가 재심을 통해 46년 만에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지난 13일, 이 씨의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재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씨는 1979년 10월 경찰에 체포돼 서울 남영동 대공분실에 끌려가 고문당하다 남민전 활동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남민전은 1976년 민족일보 기자 출신 이재문 씨 등이 반유신 민주화운동 등을 목표로 결성한 지하 조직으로, 유신체제 비판 활동을 벌이다 국가보안법 위반 등 이유로 80여 명이 검거됐습니다.
이 씨는 1980년 5월 1심에서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는데,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감형돼 같은 해 12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습니다.
사건 발생 45년 만인 작년 1월, 이 씨는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재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3부는 지난 7월, 이 씨의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혐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동 피고인들이 영장 없이 불법 체포·구금된 상태에서 가혹행위 등을 당해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에서 허위로 진술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검사는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