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재인

경찰, '학교에 폭발물' 7차례 협박 글 올린 고교생에 손해배상청구

입력 | 2025-11-21 14:16   수정 | 2025-11-21 14:16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을 반복해서 올린 고등학생에게 경찰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인천경찰청은 공중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한 10대 남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남성의 범행으로 수색 작업을 벌이고 주변 순찰을 강화하며 행정력이 낭비됐다는 이유입니다.

경찰은 배상액을 산정하면서 112 출동수당, 시간외수당, 출장비, 급식비, 차량 유류비 등을 포함할 계획입니다.

남성은 지난달 13일부터 21일까지 재학 중인 인천 서구의 한 고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거나 설치할 예정이라는 글을 7차례에 걸쳐 119 안전신고센터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남성은 13일부터 닷새 연속으로 ″절대 못 잡죠. VPN 5번 우회하니까 아무것도 못 하죠″라는 등 경찰을 조롱하는 글도 함께 올렸습니다.

경찰은 2023년 ′신림역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게 4천3백만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단한 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남성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