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태현

수억대 건설업자 뒷돈 수수 혐의 우제창 前의원 징역형

입력 | 2025-11-21 18:07   수정 | 2025-11-21 18:07
고속도로 방음벽 공사 로비 명목으로 수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우제창 전 국회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오늘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 전 의원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과 8억 8천만 원의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우 전 의원은 지난 2021년부터 올해 초까지 3백억 원 규모의 영동고속도로 방음벽 공사를 따낼 수 있게 해주겠다며 건설업체로부터 9억 9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과거 국회의원 시절 인맥을 내세워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 한국도로공사 임직원의 직무에 관해 청탁 및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고 했습니다.

이어 ″공적 업무 집행의 기능과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킬 뿐 아니라 이 사건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가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우 전 의원은 17대 열린우리당과 18대 통합민주당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지난해 4월 총선에서는 경기 용인갑에 무소속으로 출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