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11-25 16:07 수정 | 2025-11-25 16:11
법원행정처장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2명을 법정모욕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입장문을 통해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감치재판을 받은 변호사들이 감치 과정과 그 이후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법정과 재판장을 중대하게 모욕했다″며 ″이는 법조인으로서의 품위와 책임을 저버린 행위일 뿐 아니라, 사법권과 사법질서 전체에 대한 중대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 모욕 또는 소동행위로 법원의 재판을 방해 개별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장에 대해 무분별한 인신공격을 하는 행위는 재판과 법관의 독립을 해하고 재판제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법치주의를 훼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 독립과 사법 신뢰라는 핵심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향후 이와 유사한 법정질서 위반이나 법관에 대한 모욕 및 법정 소란 행위에 대해 어떠한 경우에도 예외 없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들은 앞서 지난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 방청권 없이 참여했다가 감치 선고를 받았지만 구치소 측의 집행 곤란을 이유로 석방됐습니다.
이후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해당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를 향해 공격적인 발언을 이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