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승연
경찰이 지난 대선 때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관련한 허위사실이 담긴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된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를 불송치했습니다.
다만 해당 영상을 편집해 올린 전 씨의 유튜브 채널 관계자 1명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전 씨는 대선을 한 달쯤 앞둔 지난 5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이재명, 공공기관에 성소수자 30% 채용 차별금지법 제정′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성소수자′와 ′퀴어′ 해시태그와 함께 올렸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해당 영상이 이 대통령의 발언을 왜곡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전 씨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고, 이후 사건은 영등포경찰서에 배당됐습니다.
전 씨는 지난 8월 고발인 조사를 앞두고 해당 영상은 자신이 아닌 유튜브 채널 관계자가 올렸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