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민지

인턴 성희롱하고 신체 접촉한 간부‥법원 "해고 정당"

입력 | 2025-11-30 16:06   수정 | 2025-11-30 16:07
상습적인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직원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한국부동산원이 ″해고를 취소하게 한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한국부동산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은 지난 2023년 지사에서 근무하던 간부를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해고했지만, 중노위는 해고가 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간부는 인턴에게 ″너 ′자고 만남′ 추구해?′라는 성적 발언을 하고 반복적으로 신체 접촉을 했으며, 인턴이 피해 사실을 신고하자 ″자살하고 싶다″며 2차 가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신의 평가에 따라 정규직이 되지 못할 수 있다고 협박하고 인턴의 집 주소 등 개인정보를 계속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 간부는 또 같은 부서 대리에게도 함께 숙박하자고 말하고, 잦은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판부는 ″성희롱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제재할 필요가 있다″며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