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솔잎

"강압수사 정황"‥인권위, '양평 공무원 사망' 특검 수사관 검찰 고발

입력 | 2025-12-01 22:05   수정 | 2025-12-01 22:05
스스로 목숨을 끊은 양평군 공무원을 강압수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팀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를 인정하고 특검 수사관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인권위는 오늘 제22차 전원위원회를 열어 강압수사 의혹이 제기된 담당 수사관 4명 중 1명은 검찰에 고발하고 3명에 대해서는 수사의뢰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또 4명 전원에 대한 징계도 경찰에 권고하는 한편, 고인 부검을 맡은 경찰관 2명에 대해서도 ″유족에게 유서를 교부하지 않으려 해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직무교육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특히, 고발이 결정된 수사관의 경우 ″숨진 공무원에게 특정 내용의 진술을 강요했다″며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해당 수사관이 혐의를 부인했지만, 고인의 유서에서 ′안했다 했는데 계속 했다고 해라, 누가 시켰다고 해라, 책임을 떠넘긴다, 다그친다, 반말로 얘기한다, 회유와 강압에 너무 힘들다′는 등의 표현을 종합할 때 직권남용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나머지 수사관 3명에 대해서는 고발된 수사관과 같은 팀이었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직권남용 혐의를 밝힐 필요가 있어 수사를 의뢰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권위는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조사에서도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하고, 국회의장에게는 앞으로 특검법을 제정할 때 인권보호 조항을 포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앞서 지난 10월 10일 해당 공무원은 김건희 씨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팀의 조사를 받은 뒤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특검의 강압 수사 때문에 힘들다′고 적힌 자필 메모 등이 발견됐는데, 특검은 ″강압은 없었고, 회유할 필요도 없었다″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같은 달 20일 김용원 상임위원 주도로 숨진 양평 공무원에 대해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직권조사하는 안건을 회의에 부쳐 의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