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차현진

'태블릿PC 조작설' 변희재 항소심도 징역 2년‥법정구속

입력 | 2025-12-02 11:38   수정 | 2025-12-02 11:39
최순실 씨의 태블릿PC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변희재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4-2부는 오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 씨에게 1심에 이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또 변 씨의 보석 취소와 함께 보석보증금 5천만 원을 직권으로 국가에 귀속시켰습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019년 사건과 관련한 집회·시위 참가 금지, 재판 관련자 접촉 금지, 주거 제한 등의 조건으로 변 씨가 청구한 보석을 허용한 바 있습니니다.

재판부는 ″변 씨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유지하고, 도주한 점 등을 살펴보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양형을 더 높여야 한다는 검사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변 씨는 2017년부터 미디어워치 기사와 책자 등을 통해 JTBC가 태블릿 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해 보도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은 지난 2018년 변 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