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민지

[단독] 전국법관대표회의 열리자‥"전국검사대표회의도 열게 해달라"

입력 | 2025-12-08 11:55   수정 | 2025-12-08 12:11
오늘 오전 10시부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검찰 내부에서도 전국검사대표회의를 열 수 있게 해달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조종민 대구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는 오늘 오전 검찰 내부망에 ″전국검사대표회의 등 검사회의에 관한 대검 예규 제정과 개최를 요청드린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조 검사는 ″전국법관대표회의와 전국법원장회의가 열리는 것을 보며 참 부러웠다″면서 ″검사들은 다같이 모여 회의한다는 것 자체만으로 집단행동을 한다고 하고, 불온한 조짐이 보인다, 징계한다고 하면서 정작 그 내용이 뭔지는 관심이 없지 않느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우리 검찰도 정기회의를 통해 민주적이고 정의로우면서도 합리적인 검찰 행정과 검사의 중립성, 독립성 등에 대한 구성원 전체의 의견과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고 적었습니다.

법원은 대법원 규칙으로 ′전국법관대표회의′ 등의 목적과 절차 등을 규정하는데, 검찰은 간헐적으로 검사회의를 열거나 검사들이 내부 게시판에서 의견을 말하는 것이 전부라는 주장입니다.

조 검사는 ″묵묵히 일만 하라고 하지 마시고,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하고 지혜를 모을 수 있으면서도 감찰하겠다는 위협을 받지 않을 수 있는, 민주적이고 정당한 창구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검에 전국검사대표회의 등 검사회의에 관한 예규를 제정할 것을 요청드린다, 예규를 제정하지 않을 것이라면 그 이유도 알려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동안 검찰에서는 주요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검사장회의나 전국평검사대표회의 등을 열어왔습니다.

다만, 회의 목적과 내용 절차 등이 대검 예규로 규정돼 있지는 않았는데, 이 회의들을 정례화 및 법규화하자는 논의는 꾸준히 있었지만 실현되지는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