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태현

경찰 '백화점 폭파·살인예고' 협박범에 손해배상 청구

입력 | 2025-12-08 13:43   수정 | 2025-12-08 13:44
경찰이 폭파 협박과 살인 예고 등의 공중협박 글을 온라인에 올렸다 검거된 20대 남성 등에게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경찰청은 지난 8월 5일 한 유튜브 게시물에 ″내일 신세계 오후 5시에 폭파한다″는 댓글을 단 20대 남성에게 1천256만 7천881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9월 18일 한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에 ″야탑역 월요일 30명을 찌르고 죽는다″는 글을 올린 20대 남성에게는 5천505만 1천212원을 청구했습니다.

경찰은 두 사건 당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사건 접수부터 검거에 이르기까지 특공대와 사이버수사대 등 경찰력을 대거 투입했습니다.

경찰은 ″공중협박과 거짓신고는 심각한 범죄일 뿐 아니라 사회적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라며 ″경종을 울리기 위해 형사처벌과 별도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