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민지

'재판 청탁 알선' 건진 측 사업가 징역 2년 선고‥3대 특검 중 첫 1심 결론

입력 | 2025-12-08 14:26   수정 | 2025-12-08 14:26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최측근이자 ′법조 브로커′ 역할을 한 이 모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오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이 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4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3대 특별검사팀이 재판에 넘긴 사건 가운데 1심 선고가 나온 건 이 사건이 처음입니다.

앞서 이 씨는 ″대통령 부부나 국민의힘 유력 정치인, 고위 법조인과 가까운 건진법사에게 부탁하면 재판에서 무죄를 받아줄 수 있다″며 4억 원의 금품을 받아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의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죄가 있다고 인정하면서 ″법원의 독립성과 공정성, 법관의 공직 수행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중대하게 해치는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민간인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알선하고 돈을 받으면 특가법상 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14일 결심 공판에서 이 씨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4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