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12-09 16:29 수정 | 2025-12-09 17:32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 KTV 원장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에 반대하는 내용의 자막 뉴스만 선별적으로 삭제하라는 지시를 직원에게 내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내란′ 특검은 이 전 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하면서 이 전 원장이 ′한동훈, 이재명 같은 정치인 발언, 정당, 국회, 사법부 관련 뉴스는 KTV 방송 기조와 다르니까 다 빼라′, ′대통령, 행정부 얘기, 포고령 같은 것만 팩트 위주로 넣으라′고 지시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이 전 원장이 계엄 선포 담화 이후 긴급 편성한 뉴스특보에서,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지적하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당대표 등의 의견이 하단 자막 뉴스로 송출되자, 담당자에게 전화해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시를 전달받은 담당자가 ″그 사람 얘기를 왜 듣나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냥 놔둬라″, ″원장이라는 친구,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지시하고 있다″며 지시를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이 전 원장은 또 다른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다시 지시를 내렸고, 결국 26개의 자막 뉴스 중 계엄을 비판하고 위헌·위법성을 지적하는 내용의 자막 10개가 삭제됐습니다.
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내용의 자막 16개는 송출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검은 ″이 전 원장이 의견이 다른 집단에 균등한 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고,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해야 함에도, 직무 권한을 남용해 직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