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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지
경찰, 국회 담장에 불 지른 군무원 군에 신병 인계
입력 | 2025-12-10 11:11 수정 | 2025-12-10 11:12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국회 외곽 담장 근처에 불을 지른 혐의로 체포한 30대 남성의 신원을 군무원으로 확인하고 군에 신병을 넘겼습니다.
남성은 어제저녁 8시쯤 국회 3문 쪽 담장 밑에 쌓인 낙엽에 토치로 불을 붙인 혐의를 받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주변 잔디밭 등 30㎡가량이 탔습니다.
남성은 국내 정치 상황에 불만을 갖고 불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