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승은
과거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받은 변호사가 핵심 세무 업무를 할 수 없도록 정한 현행 세무사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변호사들이 세무사법 20조의2 제2항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에 대해 지난 18일 재판관 7대 2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보는 변호사가 세무사로서 장부 작성 대행 업무와 성실 신고 확인 업무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앞서 지난 2003년부터 2017년 12월 사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들은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을 부여받게 돼 있었지만, 세무사법 개정으로 해당 제도가 폐지되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 소비자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재판관은 세무사의 핵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선 세법 지식 외에 전문 회계 지식이 뒷받침돼야 하는데도, 변호사 자격시험에는 관련 과목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가 일반 세무사 등과 같은 수준의 업무능력을 발휘하기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은 수긍할 만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