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유서영

"미운털 박혀 무리한 징계"‥'법무부 인사 반발' 정유미 검사, 행정법원 출석

입력 | 2025-12-22 10:48   수정 | 2025-12-22 10:48
최근 법무부 인사에서 고검검사급 보직으로 발령된 정유미 검사장 전보를 임시로 중단할지 판단할 심문기일에, 정 검사장이 직접 나와 ″미운털이 박혀 벌어진 무리한 인사″라고 밝혔습니다.

정 검사장은 오늘 오전 서울행정법원 심문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을 만나 ″법무부에서 법령에 위반된 처분을 하는 것은 문제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오전 10시 30분 정 검사장이 인사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을 진행합니다.

정 검사장은 지난 11일 고위간부 인사에서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됐습니다.

검사장급 대검검사에서 차장·부장검사급 고검검사 보직으로 전보된 건 사실상 징계성 조치라며 정 검사장은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정성호 법무장관은 지난 18일 국회에서 ″여러 가지 법리적 검토를 해 봤고, 검사 직급이 검찰총장과 검사로 돼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법제처 의견도 듣고 판단했다″며 장관의 재량권 행사라고 밝혔습니다.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이 따로 있고, 검찰청법에서도 고검검사급과 대검검사급 임용 자격을 구분하고 있다는 지적에는 ″보직규정이라, 꼭 거기에 기속된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정 검사장은 오늘 이에 대해 ″재량도 법령의 범위 안에서 인정되는 것″이라며 ″법이 있는데 재량이라고 해버리면 안 된다. 그럼 법령을 뭐 하러 두냐″고 했습니다.

정 검사장은 수사·기소권 분리, 검찰청 폐지 등 과 같은 검찰개혁은 물론 대장동 항소 포기와 같은 주요 사안마다 비판적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혀왔습니다.

그는 오늘 ″정부·여당과 각을 세운 부분이 인사 배경이 됐다고 보는지″ 묻는 질문에 ″그렇게 생각한다″며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법령까지 위배해 가면서 무리한 인사를 할 잘못을 한 적 없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