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도윤선

서울시, 밀실 형태로 청소년 출입시킨 유해 업소 7곳 적발

입력 | 2025-12-22 13:41   수정 | 2025-12-22 13:41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대학수학능력시험 직후부터 지난달 28일까지 청소년 유해업소 54곳을 특별 단속해 관련법을 어긴 7곳을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업소들은 출입문 유리창에 불투명한 재질을 덧붙이거나 벽면 유리창에 커튼을 설치해 외부 시야를 차단하는 등 밀실 형태로 운영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실내조명을 껐을 때 외부에서 내부 확인이 어려운 소형 유리창을 설치한 ′변종 룸카페′ 형태로 운영 중인 업소도 적발됐습니다.

유해 업소를 밀실 형태로 운영하면서 ′청소년출입금지′ 표시를 하지 않고 영업하면,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민생사법경찰국은 청소년 보호를 위해 변종 룸카페 등을 발견할 경우 ′서울 스마트 불편 신고′ 앱 등을 이용해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