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12-26 13:48 수정 | 2025-12-26 13:48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이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을 지낸 김오진 전 국토부차관과 황 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관저 공사에 참여한 인테리어 업체 21그램 대표 김 모 씨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김 전 차관과 황 모 전 행정관은 관저 공사 시공자격이 없는 21그램이 관저 공사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이 과정에서 21그램 대표 김 모 씨가 건설사업자 명의를 대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전 차관과 황 모 전 행정관, 21그램 김 모 대표는 다른 건설업체의 명의를 빌려 공사 계약을 체결해 행정안전부와 조달청 공무원들을 속이고 16억 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김 전 차관과 황 모 전 행정관이 준공검사를 실시한 것처럼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해 행사했다며 직무유기와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또 두 사람이 감사원 감사과정에서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허위 진술을 해 감사를 방해했다고 보고 감사원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