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김태운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에게 중징계를 내리라고 했던 문화체육관광부의 처분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문체부의 특정 감사 조치와 관련해 축구협회가 낸 집행 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문체부는 지난해 11월 축구협회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몽규 회장 등 주요 인사들에 대해 축구협회가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내릴 것을 요구했지만, 협회는 이에 불복해 지난달 21일 문체부 처분에 대한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도 신청한 바 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축구협회장 4선 도전에 나선 정몽규 후보는 오는 26일 차기 회장 선거에서 후보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