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김태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로부터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징계 요구를 받은 대한탁구협회가 현 대한체육회장인 유승민 전 탁구협회장에게 경징계를 내렸습니다.
탁구협회 스포츠 공정위는 어제 유승민 전 회장에게 직무 태만 등의 행위로 견책 처분을 내린다는 징계 결정서를 발송했습니다.
유 전 회장은 탁구협회장 재직 시절 발생한 인센티브 부당 지급과 국가대표 선수 바꿔치기 등에 대해 관리 및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현 국가대표선수촌장인 김택수 전 협회 전무도 후원금을 유치해 인센티브를 수령했지만, 당시 규정에 따라 집행된 점을 고려해 업무상 배임으로 판단하지 않아 견책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앞서 스포츠윤리센터는 탁구협회가 ′임원은 보수를 받을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했고, 협회 경기력향상위원회가 결정한 대표 선수를 재심의 없이 교체해 절차를 어겼다며 협회 임직원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