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백승은

베를린 미테구청 '평화의 소녀상' 철거 명령에 가처분 신청

입력 | 2025-09-29 17:27   수정 | 2025-09-29 17:28
독일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 철거시한을 일주일여 앞두고 재독 시민단체가 행정당국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코리아협의회는 다음달 7일까지 소녀상을 철거하라는 베를린 미테구청 명령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현지시간 29일 베를린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리아협의회는 신청서에서 ″예술의 자유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은 항상 구체적 개별 사안에서 실질적 조화를 이뤄야 한다″며 구청이 2년으로 설정한 예술작품 설치기간이 임의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청이 다른 예술작품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지 입증하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테구청은 관내 공공부지에 설치된 소녀상의 설치기간이 지났다며 지난달 코리아협의회에 공문을 보내 철거를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