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박성원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도 역내 산업 보호를 명분 삼아 철강 수입 장벽을 대폭 높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현지시간 7일 유럽 철강업계 보호 대책을 담은 규정안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모든 수입산 철강 제품에 대한 연간 무관세 할당량을 최대 1천830만톤으로 제한하는 게 핵심으로, 이는 지난해 수입쿼터인 3천53만톤 대비 약 47% 줄어든 규모입니다.
수입쿼터 초과 물량에 부과되는 관세율도 기존 25%에서 50%로 인상됩니다.
이번 조치는 유럽경제지역 국가인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을 제외한 모든 제3국에 적용되며, 국가별 수입쿼터는 추후 무역 상대들과의 개별 협상을 통해 결정됩니다.
규정안이 발효되려면 유럽의회, EU 27개국을 대표하는 이사회 간 협상 등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행 시기는 아직 유동적입니다.
이번 구상은 기존에 시행 중인 철강 세이프가드를 대체하기 위한 성격이 짙습니다.
기존 세이프가드는 EU가 2018년부터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철강 관세에 대응해 국가별로 지정된 쿼터 수준까지는 무관세로 수입하되, 초과 물량에 대해서는 25% 관세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세계무역기구 규정에 따라 내년 6월 말 세이프가드가 강제 종료되는 가운데, 유럽 철강업계를 보호하려면 무역 제한 조치가 계속 필요하다고 EU 측은 주장해왔습니다.
EU를 최대 철강 수출 시장으로 삼고 있는 우리나라도 직격탄을 맞을 전망입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작년 한국의 대 EU 철강 수출액은 44억8천만 달러로 단일국가 기준 1위 수출시장인 미국의 43억4천700만 달러보다 더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사전에 수입쿼터 협상 전략을 철저히 세우는 등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집행위의 새 계획은 대미 철강 관세 협상을 염두에 둔 조치이기도 합니다.
현재 EU도 철강 수출품에 대해 미국의 50% 품목 관세를 적용받지만, EU·미국 무역합의 공동성명에는 다른 나라와 달리 ′저율관세할당 해법′ 도입 가능성이 명시돼있습니다.
EU 집행위는 미국 기조에 맞춰 일단 50%로 올리고, 후속 협상에서 유럽산 철강에 대한 관세를 인하해달라고 요구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