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남효정

사내 미공개 정보 이용해 8억 챙긴 SBS 전 직원 검찰 고발

입력 | 2026-01-07 19:49   수정 | 2026-01-07 19:52
금융당국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약 8억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SBS 전 직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오늘 정례회의를 열고 호재성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해당 직원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재무팀 공시담당자로 일하던 A 씨는 SBS가 넷플릭스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는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2024년 10월부터 12월 사이 주식을 매수했습니다.

또 이 정보를 가족에게도 전달해 매수하게 하는 등 약 8억 3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A 씨 외에도 SBS 일부 직원의 연루 가능성이 있어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