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남효정

관세청, 가상자산 이용 1천4백억 환치기 일당 적발

입력 | 2026-01-19 11:20   수정 | 2026-01-19 11:21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이 최근 4년간 국내외 가상자산 계좌를 이용해 약 1천4백억 원을 불법 환치기하고 수수료를 챙긴 일당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관세청은 고객에게서 위챗페이·알리페이 등으로 입금받은 뒤 해외 여러 국가의 가상자산을 매입해 국내 가상자산 지갑으로 이전하고, 이걸 원화로 인출하는 수법으로, 작년까지 4년간 1천489억 원을 자금세탁한 혐의로 30대 중국인 남성 등 3명을 적발했습니다.

이 일당은 무역대금, 면세품 구매 대금, 유학자금뿐 아니라 송금 사유가 불분명한 자금도 수수료만 받으면 환치기를 해줬고, 성형외과 상담실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은 수술비용도 불법 송금해줄 수 있다고 광고해 외국인 고객을 모집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