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해선
국세청이 지난해 하반기 국내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등이 다음 달 3일까지 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고 대상은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이며,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해 장내에서 거래하는 대다수의 소액 투자자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대주주 요건은 코스피의 경우 지분율 1%, 코스닥은 2%, 코넥스의 경우 4% 이상이거나 보유지분 시가총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국세청은 내일부터 모바일 알림을 통해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60세 이상 대상자에게는 우편 안내문을 10일 추가 발송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