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준희
정부가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2년까지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보완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매수자가 무주택자인 경우에 한해, 세입자의 임차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실거주 의무를 최장 2년까지 유예합니다.
정부는 또 다주택자가 5월 9일까지 매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 서울 강남 3구와 용산은 4개월까지, 서울 그외 지역과 경기 일부 규제지역은 6개월까지 등기를 마치면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과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일부터 입법예고하고 이달 안에 시행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주택 시장에 미치는 효과와 관련해서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 이후 통계상으로도 서울은 10%, 송파구의 경우 20% 정도 매물이 증가하고 있다며 편법 증여 등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출 규제 때문에 다주택자 매물이 나와도 현금 부자만 살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시장 상황을 계속 면밀히 보고 있지만 대출 규제 완화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정부는 의무 임대 기간을 마친 등록임대사업자가 기한 없이 계속 양도세 중과 배제받는 건 마람직하지 않다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부과를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