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경미
공정거래위원회가 산업안전 대책 비용을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등의 ′부당 특약′을 맺은 포스코이앤씨 등 4개 건설사를 제재하기로 했습니다.
포스코이앤씨는 건설장비 방호장치 설치 비용을 하도급 업체가 부담하게 하고, 안전사고 책임을 전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돌리는 특약을 맺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해 5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해 대통령으로부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는 질타를 받기도 했습니다.
함께 적발된 KR산업과 다산건설엔지니어링, 엔씨건설 등 3개 업체 역시 안전사고 보상비와 민·형사상 책임을 하청업체에 모두 지우는 부당 특약을 설정한 혐의를 받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법인 고발 의견을 냈으며, 조만간 소회의를 열어 제재 수위를 최종 결정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