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구민지
금융위원회가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올해 첫 가상자산위원회 회의를 열고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 검토안의 주요 내용 등을 논의했습니다.
위원들은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의 ′가상자산′ 용어를 글로벌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 다양한 사업 모델이 가능하도록 디지털자산 사업자 규율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일어났을 때 기업이 스스로 과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지도록 하는 등 시장 신뢰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은행 중심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조와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을 제한하는 방안, 최근 발생한 가상자산 오지급 사태 관련 대응방안 등도 논의됐습니다.
금융위는 오늘 회의 내용을 토대로 거래소협의체의 내부통제 기준 등 자율규제를 개선하고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위한 당정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