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준희

기업사냥꾼 80억 먹튀 후 주가 반토막‥주가조작 세력 대거 세무조사

입력 | 2026-03-05 12:00   수정 | 2026-03-05 16:41
<blockquote style=″position:relative; margin:20px 0; padding:19px 29px; border:1px solid #e5e5e5; background:#f7f7f7; color:#222″><B>#사례1</B>

코스피에 상장된 연 매출 1천억 원대 기계장치 제조업체는 친환경 에너지 사업을 추진한다고 공시했습니다.

주가가 3배 뛰었고, 약 100억 원 가까이 투자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허위 공시였습니다.

투자금이 들어간 곳은 서류상 회사였고 사주는 또 다른 회사들을 통해 건물 임차료나 용역 수수료를 받은 것처럼 투자금을 빼돌려 30억 원대의 강남 아파트 전세금과 골프 회원권 구입에 썼습니다.

3배 올랐던 주가는 3분의 1로 폭락, 지난해 결국 상장 폐지됐고 이번에 10억 원 이상을 추징당했습니다.</blockquote>
<blockquote style=″position:relative; margin:20px 0; padding:19px 29px; border:1px solid #e5e5e5; background:#f7f7f7; color:#222″><B>#사례2</B>

코스닥에 상장된 매출 수천억원 대 자동차 부품업체 사주는 2022년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비상장사 주식 7만 주를 자녀에게 편법으로 저가 증여했다가 90억 원대 세금을 추징당했습니다.

회사 임직원들이 장외 플랫폼에서 주식을 싸게 팔면 자녀의 지인이 사는 수법으로 시세를 3분의 1로 떨어뜨린 수법을 썻습니다.</blockquote>
<blockquote style=″position:relative; margin:20px 0; padding:19px 29px; border:1px solid #e5e5e5; background:#f7f7f7; color:#222″><B>#사례3</B>

금속 패널을 만드는 연 매출 1천5백억 원대 코스피 상장사를 재작년 인수한 기업사냥꾼은 친인척들 명의의 차명주식을 이용해 주가를 2배나 띄웠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사냥꾼은 단기간에 약 80억 원의 시세 차익을 거뒀지만, 이후 주가는 60% 폭락해 투자자 피해로 이어졌고, 결국 명의신탁 증여세 등 70억 원을 추징당했습니다.</blockquote>
이렇게 가짜 공시로 주가를 띄우거나 비상장 주식을 편법 승계에 악용해 소액주주를 울린 일당들이 2천억 원대의 세금을 추징당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주식시장을 교란한 기업 27곳과 관련자 200여 명을 세무조사한 결과, 6천155억 원의 탈루 금액을 확인해, 소득세, 증여세, 법인세 등 2천576억 원을 추징하고, 30건은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 추징액은 지배주주가 편법 승계로 소액주주 이익을 침해한 사례 1천220억 원, 허위 공시로 시세 차익을 챙긴 사례 946억 원, 횡령으로 알짜기업을 망친 기업사냥꾼 사례가 410억 원이었습니다.

코로나 시기 상장폐지 위기에 처하자 다른 업체에 의료용 산소호흡기를 판매한 것처럼 허위 실적을 만든 코스닥 상장사나, 상장 직전 증여받은 주식이 상장 후 9배 뛰어 100억 원 넘는 시세 차익을 얻고도 상장 차익에 대한 증여세를 내지 않은 코스닥 상장사 자녀들도 적발돼 추징대상에 올랐습니다.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주식시장 불공정 거래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한 원인이라고 생각한다″며 ″필요시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인까지 조사 범위를 넓혀 변칙적인 경영권 이전이 있었는지도 점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구성진 국세청 조사1과장은 ″이번 조사 대상 기업 27곳 중 10곳 미만은 상장 폐지된 상태″라며 “금융감독원 등 타 기관 요청이 있을 경우 자료 제공을 포함해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