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남효정
벤처혁신기업에 투자하는 기업성장펀드(BDC)가 조만간 코스닥시장에 상장됩니다.
금융위원회는 기업성장펀드 도입을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하위법규를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업성장펀드는 개인투자자가 주식시장에서 비상장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공모펀드입니다.
비상장 벤처·혁신기업, 코넥스·코스닥 상장기업 등에 자산총액의 60% 이상을 넣어야 하고, 주된 자산의 투자위험을 감안해 자산총액의 10% 이상은 국공채·현금·예적금·CD·MMF 등 안전자산에 투자하도록 합니다.
비상장주식 등에 투자하는 점을 감안해 5년 이상 만기를 설정하고, 최소모집가액은 300억 원으로 합니다.
또 운용사가 모집가액 6백억 원 이하면 5%를, 6백억 원 초과분의 1%를 투자하고 일정기간 보유하도록 의무화해, 책임지고 펀드를 운용하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BDC는 유동성이 낮은 비상장주식 등에 투자하는 점을 감안해 투자대상자산의 가격변동, 분할·합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운용규제 비율을 위반하게 될 때 기본 1년 간 규제 적용을 유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