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구민지
금융회사가 서민과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내는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이 2천억 원 정도 늘어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늘부터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계대출 잔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서금원 출연요율은 은행권이 기존 0.06%에서 0.1%로, 보험회사 등 비은행권은 기존 0.03%에서 0.045%로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연간 출연 금액은 은행권에서 1천345억 원, 비은행권에서 628억 원 늘어날 전망입니다.
금융위는 대외 불확실성 속에서 서민과 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커졌다며, 정책서민금융을 더 많이 공급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 이용자가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보증 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원래 서울보증보험을 통해서만 운영되던 신복위 소액대출 사업에 서금원 신용보증이 추가되면서 소액대출 사업의 연간 공급 규모는 3천억 원 늘어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 밖에도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늘리고 금리를 낮춰주는 방식으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겠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