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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금감원, 이복현 전 원장 업무추진비 공개하기로‥"상고 포기" 결론

입력 | 2026-04-17 09:01   수정 | 2026-04-17 11:18
금융감독원이 전임 원장의 업무추진비 세부 내역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하지 않기로 내부적으로 결론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 취재 결과, 금감원은 최근 ′이복현 전 금감원장의 업무추진비 세부 내역 공개′ 소송을 지휘하는 법무부에 상고를 포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동안 ″업무추진비 세부 내역이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이고 알려지면 금감원 업무에 지장이 줄 것″이라며 항소까지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 대법원 판단을 받지 않기로 한 겁니다.

상고 포기로 2심 판결이 확정되면, 금감원은 이복현 전 원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일시와 집행처 이름, 주소 등 세부 내역을 공개해야 합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9일 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금감원을 상대로 ″이복현 전 원장의 업무추진비 세부 내역을 공개하라″며 낸 소송에서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고위공직자인 금감원장의 지위와 업무 수행의 공공성 등을 고려할 때, 업무추진비 지출과 관련된 투명성을 최대한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세부 내역이 알려지면 금감원의 감독 현안 등 대외비 사항이 유출될 수 있고, 상호가 공개된 가맹점들이 영업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금감원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금감원은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업무추진비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매 분기 위원장과 부위원장, 고위 공무원의 업무추진비 집행 일시와 장소, 목적, 금액 등을 모두 공개하는 금융위 등과 달리 금감원은 매년 한 차례, 그것도 3개 목적으로 나눠 월별 건수와 금액만 공개해 왔기 때문입니다.

이번 소송과 별개로 금감원은 이달 말 이찬진 현 금감원장의 업무추진비 세부 내역도 공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