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경미

'안전책임 하청 전가' 쿠팡 등 5개 택배사에 과징금 31억 원

입력 | 2026-05-18 13:29   수정 | 2026-05-18 13:30
하청업체에 안전사고 책임을 떠넘기고 계약서도 늑장 발급한 혐의로 국내 주요 택배사 5곳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와 CJ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 로젠 등 5개 택배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0억 7천8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업체는 영업점과 화물운송업자에게 택배 업무를 위탁하면서, 안전사고와 고객 개인정보 유출, 차량 사고 등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부당 특약을 설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택배기사 파업 등 쟁의행위로 발생한 손해까지 하청업체가 배상하도록 계약에 명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90일 안에 관련 계약 조항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도록 하고, 계약서를 최장 2년 넘게 늦게 발급한 행위에 대해서도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