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해인

삼성전자 주주단체 "특별성과급 결정은 주주 권한‥주총에서 가결돼야"

입력 | 2026-05-22 18:25   수정 | 2026-05-22 18:26
주주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삼성전자 임직원 대상 특별성과급 결정은 주주의 권한이라며 노사가 주주를 설득하는 게 먼저라고 주장했습니다.

주주운동본부는 오늘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영진이 성과 배분안을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하면 직원 여러분께서 직접 주주에게 설명하고 설득해달라″며 ″주총 의결로 성과 배분안이 가결될 때 국내 어느 회사 임직원도 받아보지 못한 주주의 적극적 지지가 나온다″고 밝혔습니다.

주주운동본부는 ″회사의 성과에 대한 처분권은 상법상 주주총회에 전속된다″며 ″사측이 조속히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주주의 뜻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주운동본부는 어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일대에서 집회를 열고 노사 합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및 무효확인 소송 등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도 있습니다.